文정부 마지막 임기에 안갯속 코로나, 최저임금 얼마가 적당할까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2021.04.19 20:00
글자크기

20일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 열어…인상률 둘러싸고 노사간 입장차 뚜렷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가 2021년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확정했을 당시 표결 결과,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이 표결해 찬성 9표, 반대 7표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노동계는 집단 퇴장했다.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가 2021년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확정했을 당시 표결 결과,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이 표결해 찬성 9표, 반대 7표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노동계는 집단 퇴장했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일 처음 회의를 연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최저임금위인 데다 사상 초유의 감염병이 지속되는 상황이 겹치며 올 최저임금위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8720원 수준의 최저임금을 바라보는 노사간 시각은 판이하게 다르다. 경영계는 이미 최저임금이 너무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코로나 감염병이 언제 종료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더 올리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올해 최저임금위에 대한 노동계의 강력한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재계는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현실을 감안할 때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재계는 올해부터 소상공인연합회가 사용자위원을 직접 추천하는 추천권이 생긴 만큼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연합회는 경총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목소리를 내왔지만 직접 추천권을 가진 적은 없었고 이번이 처음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영세업자에 대한 최저임금은 별도로 정하자고 주장해올 정도로 최저임금에 민감한 경제단체이다.



반면 노동계는 이미 많이 양보했다는 분위기다. 임기 초 파격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한 이후 최근 2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가장 저조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불공정거래나 높은 임대료에 있다"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인상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걸었으나 현재 약속을 지키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노동계는 문 정부가 박근혜 정부 수준(평균 7.4%)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맞추기 위해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6.2%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년 최저임금이 약 9260원이어야 지난 정부와 비슷한 수준인 셈이다.

하지만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 추세를 볼 때 이 같은 요구를 반영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코로나 상황을 반영한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저치인 1.5%였다. 최저임금에 예민한 영세자영업자들이 지난해보다 올해 더욱 어려워지고, 코로나 집단면역까진 안갯속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를 구성한 대표 위원들 면면을 살펴봐도 파격적인 인상은 쉽지 않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 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위원들의 표가 극단으로 엇갈릴 수밖에 없는 만큼 사실상 공익위원의 표심에 최종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역대 최저 인상률을 주도했다고 보고 공익위원 9명 가운데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8명 전원 교체를 바라는 상황이다. 하지만 임기를 앞둔 공익위원 8명도 현재 유임될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실린다. 게다가 교체된다 하더라도 공익위원들이 정부와 크게 이견을 보인 적이 없었다는 평을 듣고 있는 만큼 큰 변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