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관 홍보 SNS에 올라와있는 사진들/사진=SNS 갈무리
'내 허락'도 없이 내 사진이 사진관 홍보에 쓰이고 있다. 본인의 동이 없이 사진을 사진관 홍보 등에 이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다. 사진관은 일일이 당사자 동의를 구하기 번거롭다거나 사진을 찍음으로써 사진이 사용될 수 있다는 데 동의한 걸로 이해한다는 이유를 대지만 엄연한 불법이다.
허락을 받고 사진을 홍보용으로 쓴 게 아니라는 의미다. 그는 "간혹 본인들 사진을 찍고서 그냥 두고 가는 경우도 있다"며 "찾아가라는 의도에서도 걸어두곤 한다"고 했다.
한 사진관 밖에 전시돼있는 사진들/사진=임소연 기자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는 "(사진이 동의 없이 사용된) 촬영 대상자가 가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초상권"이라며 "다만 형법상 초상권 침해로 인한 형사처벌 조항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촬영자는 아무리 본인이 저작권자일지라도 초상권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데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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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자에게 촬영을 위탁한 사진의 경우 사진의 저작권이 촬영자에게 있다. 다만 다른 저작물과 달리 초상 사진엔 '초상권'이 포함돼있다. 자신의 동의 없이 본인 사진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 경우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저작권법 제35조 제4항에 따르면 '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비슷한 사진저작물은 사진 위탁자 동의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있다. 즉 아무리 저작권자라도 사진 찍힌 사람의 동의 없이가 없다면 인물의 인격적 권리를 침해해 이를 활용할 수 없다.
무단으로 온라인에 사진을 게시하고 홍보하는 사진관은 초상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고 이에 더해 저작권법 제13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