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충북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남기헌 충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2021.4.16/© News1 DB
인사 검증 과정에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나오지 않는 이상 남 교수는 위원장으로 정식 임명돼 3년간 자치경찰을 지휘한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남 교수는 충북도 제안을 여러 차례 고사한 끝에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수락 이유로 "경찰과 도청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잘 해낸다면 다른 지역보다 자치경찰제가 원활히 운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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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방자치에 도움이 되는 기반을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남 교수는 인사 검증 단계를 무난히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대학·연구기관 행정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 직책으로 5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데다 법에 명시된 결격 사유에도 포함되는 사항이 없어서다.
결격 사유는 정당 당적 이탈 3년 미만자, 선거공직자 퇴임 3년 미만자, 경찰·검찰 퇴임 3년 미만자, 국가·지자체 공무원 퇴임 3년 미만자다.
남 교수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이 첫째"라며 "지방분권의 첫걸음인 만큼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치안 서비스를 촘촘히 하는 역할에만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자치경찰위원회 인사 검증은 남 교수를 비롯한 위원 후보 7명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도 자치경찰준비단(T/F)은 후보자 범죄사실경력 조회, 당적 이탈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위원 후보로는 Δ제천지역 대학교 총장·국립대 행정학과 교수(충북도의회 추천) Δ지역 변호사·도 공무원 출신 인사(위원 추천위원회 추천) Δ청주지역 경찰학부 교수(교육감 추천) Δ윤대표 전 총경(국가경찰위원회 추천)이 선정됐다.
충북도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을 신설, 위원장과 위원을 정식 임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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