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필름/사진=머니투데이 DB
16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하세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더필름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더필름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주문했다. 실형이 선고된 더필름은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입건 당시 피해자는 3명이었다. 당시 피해자는 더필름 측이 사과하지 않고 합의 의사를 타진해 거절했다며 엄벌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더필름은 2004년 제 13회 유재하 가요제에서 입상하며 가요계에 입문했다. 싱어송라이터로 노래를 발매하고, 회사를 설립해 후배 가수를 양성하고 에세이를 발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