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구치감 화장실 완전밀폐형으로…사생활 보호 목적

뉴스1 제공 2021.04.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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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4.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4.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대검찰청이 검찰청 구치감(검찰 조사를 위한 체포자, 수용자 등 조사대기 장소) 수용거실 화장실을 완전밀폐형으로 개선하고 차폐시설 높이도 기준에 맞춰 정비하는 내용의 표준안을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대검 인권감독담당관실의 점검 결과 총 59개 검찰청 중 23개청의 구치감 화장실이 일부 개방형 구조여서 사생활 보호에 취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데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29개청의 화장실 일부는 밀폐형이기는 해도 가림시설의 높이가 기준보다 낮았다.



대검 관계자는 "향후 시설 표준안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검찰청의 조사환경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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