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상원 폭동방지법 통과…"흑인 겨냥했나" 우려

뉴스1 제공 2021.04.1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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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백인 경관의 무릎에 목을 짓눌린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뒤 미국 전역에서 경찰의 권력 남용과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 AFP=뉴스1지난해 5월 백인 경관의 무릎에 목을 짓눌린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뒤 미국 전역에서 경찰의 권력 남용과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공화당이 주도한 폭동방지법이 15일(현지시간) 플로리다 주의회를 최종 통과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언론의 자유를 묵살하는 조치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미국 전역을 휩쓴 인종차별 반대 시위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 법안은 공화당이 장악한 플로리다주 상원을 찬성 23표, 반대 17표로 통과했다. 론 디샌티스 주지사는 조만간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알려진 디샌티스 주지사는 지난해 9월 처음 폭력 시위 참여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폭동 방지 법안을 제안했다. 작년 5월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관에 의해 목에 짓눌려 사망한 뒤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전국에서 들끓자 마련한 조치다.

법안에는 조각상이나 깃발 등 역사적 의미를 띤 구조물을 훼손하는 시위자에 대해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화당 측의 이 같은 법안 마련 제안에 언론의 자유를 억제하려는 조치라며 찬반 논쟁에 불이 붙었다.

민주당 소속 아네트 태디오 상원의원은 "트럼프의 지지 기반만 강화시켜주는 법이 될 것"이라며 "모든 플로리다인들을 위한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 진영은 법안에서 '폭동'(riot)이나 '참가자'(participant)의 정의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며 이 법이 흑인이나 히스패닉계 주민들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인종차별 감시 단체 '플로리다 라이징'의 모네 홀더는 "플로리다는 오랜 기간 흑인 지역사회를 침묵시키기 위해 애써왔다"고 비판하며 "흑인들이 자신들에 대한한 부당한 대우에 불만을 표현할 능력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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