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자'에 놀란 與, 군가산제 부활 진짜 가능할까[서초동살롱]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21.04.1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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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남자(20대 남자)'를 잡겠다며 군 가산점 재도입을 꺼내들었다. 젊은 남성들이 가장 불만을 표하는 문제가 병역인데, 군 가산점 등 혜택을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다.

'군 가산점'은 22년 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민주당은 실제로 이 제도를 부활시킬 의도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20대 남성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한 '방책'으로 내놓은 것일까.



헌재, 군 가산점 위헌..."병역은 국민 의무..일일이 보상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군가산점 재도입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대 남성들의 불만 중 하나인 '병역'과 관련한 이슈를 들고 나온 것이다. 20대 남자들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70%가 넘는 몰표를 줬다.

군 가산점은 1999년 헌재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리며 사라졌다. 당시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은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경우 만점의 5%,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경우 3%를 가산하도록 규정했다. 여대생 5명과 장애인 1명은 이 규정이 '차별'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사건 결정 요지에서 "헌법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해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했다고 해서 일일이 보상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여성 중의 극히 일부분만이 제대군인에 해당될 수 있는 반면, 남자의 대부분은 제대군인에 해당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라며 "또 신체건장한 남자와 그렇지 못한 남자, 즉 병역면제자와 보충역복무를 하게 되는 자를 차별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제대군인에 대해 여러가지 사회정책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며 "군 가산점제도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 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가산점 제도는 수많은 여성들의 공직진출 희망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제대군인에 대한 이러한 혜택을 몇 번이고 아무런 제한없이 부여함으로써 한 사람의 제대군인을 위해 몇 사람의 비(非)제대군인의 기회가 박탈당할 수 있게 하는 등 차별취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의 비중에 비하여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다"고 덧붙였다.

가산점 부여 방식은 논란 불가피...다 군대 보내는게 답?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헌재 결정 내용 중 '병역은 의무인 만큼 일일이 보상할 수는 없다'는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젊은 남성들의 거부감이 클 수밖에 없다. 과거보다 경쟁은 치열해 졌는데, 한창 학업이나 업무에 힘을 쏟아야 할 20대의 군복무는 무엇보다 큰 차별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 가산점제도가 제대군인 외의 국민에 대한 지나친 차별이라는 부분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공무원 시험의 경우 여전히 한문제 차이로 등락이 결정되는데, 특정 집단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은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1998년도 7급 국가공무원 일반행정직 합격자 99명 중 제대군인가산점을 받은 제대군인이 72명으로 72.7%를 차지한다. 가산점을 전혀 받지 못한 응시자 중 합격자는 6명에 불과했다. 그해 7급 국가공무원 검찰사무직의 경우 합격자 15명 중 가산점을 전혀 받지 못한 응시자로서 합격한 사람은 단 1명 뿐이다. 지금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가산점을 부활시키면서 차별 논란을 없애는 방법으로는 여성을 징집대상으로 하는 것이 유일하다고 말한다. 의무를 진 자에 대해 모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차별 논란이 생길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더 큰 논란이 불가피한 주제다.



실제로 여성 군 징집에 대해서는 헌재가 3차례나 "남성에게만 강제적으로 병역의무를 부여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며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선거 때마다 논란되는 군 가산점...진정성 의심돼
군 가산점 재도입은 사실 해묵은 주제다. 1999년 폐지 이후 여러차례 재도입 시도가 있었다. 대체로 선거철과 맞물리는데, 대표적인 것이 2008년 한나라당이 군 가산점 재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것이다. 당시 한나라당은 가산점 비율을 각 과목별 '만점'의 3~5%로부터 각 과목별 '득점'의 2~3%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내놨다. 젊은이들의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율이 바닥을 쳤을 때다.

입법조사처는 이 법안에 대해 "보다 완전한 실질적 대안의 마련시까지라도 군가산점 재도입을 위한 수정입법안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사실상 찬성 의견을 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국민 편가르기 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했다. 2012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국민 편가르기 악법이라고 규정했던 민주당이 선거 패배와 맞물려 군 가산점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진정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 전 의원은 "위헌이라서 다시 도입하지 못한다면, 개헌을 해서라도 전역 장병이 최소한의 보상은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개헌은 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 있더라도 불가능에 가까운 주제다. 한나라당이 군 가산점 재도입을 공약으로 걸었을 때, 당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여성계가 다수 포진한 민주당은 더할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20대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위헌 논란이 뻔한 군 가산점 문제를 꺼내는 것은 문제"이라며 "여성 우대 정책을 강조해왔던 정당이 갑자기 군 가산점 문제를 꺼내는 것은 더욱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 시험에서의 가산점 말고 다른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지가 20년이 넘었다"면서 "병역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20대 남성들에 대한 고민이 그만큼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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