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서울고법 민사27부(부장판사 지영난)는 16일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김모씨가 약물 분석전문가 A씨를 상대로 낸 약 10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A씨가 25년 전에 졸레틸을 애초 마약이라 했다가 독극물 처럼 인터뷰에서 밝혀 김씨가 살해범처럼 보이게 했다는 게 김씨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1심은 "원고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검토했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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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성재 체내에서 검출된 동물마취제 졸레틸이 마약이 아니다', '졸레틸이 독극물이다', '졸레틸이 당시 사람한테 한 번도 쓰인 적 없다', '약물 오·남용사 가능성은 사라지고 타살 가능성이 있다'는 A씨 주장이 허위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발언에서 적시된 해당 사실들은 그 중요 부분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고 설령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심은 '자신을 범인으로 암시했다'는 김씨 주장과 관련 "A씨는 자신이 겪었던 과거 과학수사 사례 중 하나를 객관적으로 회고한 것에 불과한 점 등 김씨가 범인이라는 암시를 했다고 봄은 상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