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의 모습. 2020.6.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노호성) 심리로 열린 신모(57)와 김모씨(56)의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시작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금감원 관계자에게 금품 전달을 시도해 범죄 은폐를 시도했다"며 "법정에서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악몽을 꾸는 듯 현실인지 꿈인지 멍하다"며 "김씨를 믿고 일을 진행한 잘못이 크다. 최대한 제가 입힌 피해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늦은 나이에 김재현을 만났고 인정받으면 미래가 탄탄대로일 줄 알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며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매일매일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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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로비스트 4인방 중 핵심으로 꼽히는 신씨, 김씨, 기모씨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제공한 서울 강남구 N타워 사무실을 사용하며 로비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 등은 지난해 1~5월께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를 상대로 선박부품 제조업체 임시주총과 관련해 소액주주 대표에게 제공할 금액을 부풀리는 등 거짓말을 해 3회에 걸쳐 10억원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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