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재난지원금 70만원 첫 지원

뉴스1 제공 2021.04.1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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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신청·접수

예산군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안정자금 70만원을 처음으로 지원한다.(예산군 제공)© 뉴스1예산군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안정자금 70만원을 처음으로 지원한다.(예산군 제공)© 뉴스1


(예산=뉴스1) 최현구 기자 = 충남 예산군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해 소득안정자금 70만원을 처음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법인에 소속된 운수종사자 또는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로 올해 2월 1일 이전 입사해 4월 9일까지 계속 근무 중인 사람이다.



다만, 제4차 재난지원금 등 기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안정자금 신청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로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감소가 확인된 경우 회사를 통해 신청하거나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매출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명할 자료를 첨부해 군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오는 5월 첫째 주에 지급될 예정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확진위험에 상시 노출된 사업용 버스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1인 80매 이상 마스크도 올 상반기 중 지원할 예정이다.

예산군 관계자는 “이번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운수종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득안정자금을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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