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다시 평화의 봄, 새로운 한반도의 길' 세미나에서 기조 발제를 하고 있다. 2021.3.3/뉴스1
정 부의장은 16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전날 미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개최한 '대북전단금지법 화상 청문회'를 거론하며 "자기들이 하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하는 것처럼 알고 있는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맥거번 의원을 향해 "미국 의회에는 일사부재의 원칙도 없나"라며 "지금 대한민국의 21대 국회에서 재적 300명 중 187명이 찬성해서 통과된 법을 다시 국회가 개정하라는 것은, 민주주의 국회 운영 원리 첫 번째인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안 맞는 것이다. 미국은 그걸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의 법 개념으로 그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부의장은 "대북전단금지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해달라는 얘기"라고 평가하며 "그것도 내정간섭"이라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의 3부가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면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지켜가고 있다"며 "행정부와는 다른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을, 사법부에서 위헌이라고 결정해주라고 하는 것도 너무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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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의 청문회에 대해서는 "접경 지역의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청문회를 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삐라 뿌리는 단체의 말만 듣고 그런 청문회를 했다는 게 아쉬운 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