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자산유동화 수단으로서 활용 가능성 높다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21.04.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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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블록체인을 활용한 수익권의 디지털화와 관련된 제문제’ 세미나

블록체인, 자산유동화 수단으로서 활용 가능성 높다


현행 법제하에서 블록체인을 통한 수익권의 디지털화는 증권적 채권으로서의 수익증권화에는 제약이 있지만 지명채권으로서의 수익권의 디지털화는 가능하며, 블록체인을 활용한 수익권의 디지털화는 자산유동화 수단으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최영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15일 열린 제68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수익권의 디지털화와 관련된 제문제’ 주제 발표를 통해 “블록체인을 통한 거래의 간편성과 검증된 신뢰도로 봤을 때, 블록체인을 활용한 수익권 거래 솔루션이 마련된다면 블록체인을 활용한 자산유동화가 획기적으로 촉진될 수 있다”며 “블록체인을 통한 수익권의 디지털화와 관련한 법률적 쟁점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최영노 변호사는 특히 블록체인을 통한 수익권 거래에 있어서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력 요건’ 충족 방안에 주목했다. 만약 블록체인에 수익권 양도에 관한 사항이 등재돼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는다면 블록체인을 통해 디지털화 된 수익증권 양도는 증권적 채권으로서의 수익증권 양도 보다 더 간편하게 이뤄질 수 있다. 대항력 요건은 ‘양도인에 의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등인데, 블록체인을 통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최 변호사는 “대항력요건을 분석해본 결과 블록체인 등재를 통해 채권양도의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현행 제도내에서 장담하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바른은 대항력 취득을 위한 별도의 장치를 병행해서 운영하는 솔루션을 고안해 의뢰인에게 제공한 경험이 있다”며 블록체인을 통해 수익권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바른에 따르면 최근 자산유동화 수단으로서 신탁의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신탁은 일반 개인이 1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에도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자산을 지분 형태로 유동화하는 핵심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수익권의 디지털화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익증권의 발행 및 수익권에 대한 디지털화 부분은 법적 검토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바른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날 세미나는 △자산유동화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신탁제도, △신탁 수익권의 본질과 디지털화, △블록체인을 이용한 수익권의 디지털화, △지명채권으로서의 수익권의 디지털화와 관련한 법적 쟁점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수익권 거래 플랫폼 소개 및 그 한계 해설 순으로 진행됐다.

바른관계자는 "2012년 발족된 국내 로펌 유일 상속신탁 연구모임 바른 상속신탁연구회는 회장을 맡고 있는 조웅규 변호사를 중심으로 가사o상속, 신탁, 가업승계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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