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측근 땅 비싸게 매입" 경찰 고발…광양시 "사실 아냐"(종합)

뉴스1 제공 2021.04.1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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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가 13일 오전 정현복 광양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광양시청 시장 집무실·도로과·총무과를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2021.4.13/뉴스1 © News1 서순규 기자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가 13일 오전 정현복 광양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광양시청 시장 집무실·도로과·총무과를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2021.4.13/뉴스1 © News1 서순규 기자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전남 광양시가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관련, 시장 측근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했다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이와 관련 광양시는 고발인이 주장하는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15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고발인 A씨는 광양시가 정현복 광양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B씨의 땅을 사들인 것에 대해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냈다.

고발인은 광양시장이 자신의 측근인 B씨가 소유한 대지에 주민센터를 짓겠다며 광양시로 하여금 시세보다 비싼 값에 사들여 지자체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광양시는 "'해당 대지를 시세보다 비싼 값에 사들였다'는 내용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결정된 만큼 '사실이 아니다'"며 "'건물 철거 비용까지 부담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잘못된 표현으로, 정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추측으로 예단해 무분별하게 고발하고 시정 불신의 오해를 낳는 고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해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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