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15일 양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었다.
사건을 접수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2019년 5월 양 사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이 양 사장을 약식기소했으나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됐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운영규정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이고 징계시효가 지나도 징계할 수 있게 해 근로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운영규정 제정 과정에서 노조는 물론 이사회 등도 반대의견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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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운영규정으로 인해 공사 소속 근로자 다수가 징계를 받았다"면서도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운영규정 제정 과정에서 나름 신중한 검토를 거쳤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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