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병욱 무소속 의원이 1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김 의원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어제 서울시 경찰청으로부터 수사결과 통지를 받았다”며 “불송치(혐의없음) 이 일곱글자 앞에서 그간의 일들이 떠올라 허탈감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 "그 후에도 제 아내가 일반적인 여자가 아니라느니, 아내를 조사했으면 당에서 공천 못했을 것, 제가 셋째를 원해서 낳은 게 아니라느니 (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말들을 공공연하게 내뱉을 수 있냐”고 토로했다.
또 가세연을 향해 "하루속히 우리 공동체에서 축출되어야 할 ‘사회적 흉기"라며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당 의지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이제 저의 결백이 밝혀진 만큼 신속하게 국민의힘으로 복당하겠다"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제1야당의 구성원으로서 책무를 다해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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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의원은 지난 1월 2018년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 보좌관으로 있을 당시 경북 안동의 한 호텔에서 타 의원실 인턴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가세연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김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당에 부담이 되지 않겠다며 자진 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