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무혐의' 김병욱 "가세연의 날조 폭로…법 심판대 세울 것"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2021.04.15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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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병욱 무소속 의원이 1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인턴 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병욱 무소속 의원이 1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성폭력 혐의를 받았던 김병욱 무소속 의원이 무혐의 결정을 받자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에 끝까지 책임을 묻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어제 서울시 경찰청으로부터 수사결과 통지를 받았다”며 “불송치(혐의없음) 이 일곱글자 앞에서 그간의 일들이 떠올라 허탈감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가세연 무리들은 지난 1월 첫 방송부터 저에 대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떠벌리며 입에 담지 못할 추잡한 비방을 늘어 놓았다”며 "히히덕대며 제 가족까지 짓밟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 "그 후에도 제 아내가 일반적인 여자가 아니라느니, 아내를 조사했으면 당에서 공천 못했을 것, 제가 셋째를 원해서 낳은 게 아니라느니 (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말들을 공공연하게 내뱉을 수 있냐”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가세연 저 무도한 자들이 저지른 ‘묻지마 날조 폭로’로 인해 저와 제 가족들은 인격이 난도질당하는 피해를 입었고, 저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해 주신 포항시와 울릉군의 주민분들도 큰 혼란을 겪게 됐다"며 "그런데도 저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웃고 떠들며 선량한 이들을 난도질하여 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가세연을 향해 "하루속히 우리 공동체에서 축출되어야 할 ‘사회적 흉기"라며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당 의지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이제 저의 결백이 밝혀진 만큼 신속하게 국민의힘으로 복당하겠다"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제1야당의 구성원으로서 책무를 다해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월 2018년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 보좌관으로 있을 당시 경북 안동의 한 호텔에서 타 의원실 인턴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가세연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김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당에 부담이 되지 않겠다며 자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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