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연수보건소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체검사를 받고 있다. 2021.4.14/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시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은 다음달 4일까지 3주간 유지된다.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미각·후각소실,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병·의원 등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했다가 의사·약사로부터 검사를 권고 받은 인천시민이다.
시는 의심증상자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약국에 ‘진단검사 의뢰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이번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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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완근 건강체육국장은 “코로나19는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전파될 수 있는 만큼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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