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 권고 이틀내 코로나 검사 받아야…인천시, 행정명령

뉴스1 제공 2021.04.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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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3주간 시행…어길시 200만원 이하 벌금

1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연수보건소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체검사를 받고 있다. 2021.4.14/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1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연수보건소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체검사를 받고 있다. 2021.4.14/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앞으로 3주간 의사·약사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권고를 받은 인천시민은 이틀 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은 다음달 4일까지 3주간 유지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근거로 코로나19 확진자 조기 발견 및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미각·후각소실,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병·의원 등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했다가 의사·약사로부터 검사를 권고 받은 인천시민이다.



검사 권고를 받은 대상자는 48시간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의심증상자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약국에 ‘진단검사 의뢰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이번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백완근 건강체육국장은 “코로나19는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전파될 수 있는 만큼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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