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판 조주빈' 제자가 만든 성착취물 3800개 법정서 공개되나

뉴스1 제공 2021.04.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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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배준환 항소심 공판…증거 중복 여부 쟁점
배준환 측 "절반 가량 중복 의심" vs 검찰 "확인해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000여개를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신상공개가 결정된 배준환(37)이 지난해 7월17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배준환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2020.7.17/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000여개를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신상공개가 결정된 배준환(37)이 지난해 7월17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배준환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2020.7.17/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판 조주빈'의 제자가 만든 성착취물 3800개가 법정에서 모두 공개될 지 관심이 쏠린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재판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1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준환(38·경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열었다.

'제주판 조주빈'으로 불리는 배모씨(30·경기)의 제자 격인 배준환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미성년자 성착취물들을 제작·유포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들을 촬영·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배준환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에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이 증거로 채택한 성 착취물 등 음란물 총 3800여 개 중 절반 가량이 중복된 것으로 의심돼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배준환 측 변호인은 공판 직후 뉴스1과 만나 "육안상 10개의 연번이 똑같아 확인해 본 결과 전체 3800여 개 중 1300여 개가 중복된 것을 확인했다"며 "섬네일과 용량 등을 추가로 확인하면 절반 가량이 중복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2020.2.18/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2020.2.18/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검찰은 이미 증거조사가 마무리된 점 등을 들어 재판부의 판단을 구했으나 재판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며 이를 반려했다.

이후 검찰과 배준환 측 변호인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이 "확인도 해 보지 않고 공소사실을 철회할 수는 없다"고 하자 배준환 측 변호인은 "확인이 필요하지만 저희로서는 해당 증거를 전혀 열람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같은 다툼이 있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정에서 확인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엄포를 놨다. 이 경우 피해 사실이 공개될 위험을 고려해 변호인을 제외한 모든 방청객이 퇴정한 뒤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배준환 측 변호인은 "소송 진행의 효율성을 따져 볼 때 그게 맞는 것인지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다소 선을 그었지만, 검찰은 "법정에서 틀던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피력했다.

결국 재판부는 검찰과 배준환 측 변호인에 상호 간 입장을 조율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다음달 12일 오전 10시30분에 공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재판부는 이날 배준환의 스승 격인 배모씨(30·경기)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도 열었으나 오는 28일 오전 10시20분 공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배씨 역시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미성년자 성착취물들을 제작·유포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과거 배준환으로부터 '사부'로 불렸던 사실이 드러난 배씨는 지난해 3월 온라인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35)과 비슷한 시기에 제주경찰에 검거돼 '제주판 조주빈'으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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