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미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부터 17일 사이에 강원 철원군의 한 군부대를 거쳐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을 넘어 월북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6월 아내의 청구로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이듬해 8월 이혼 판결이 나오자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가기로 마음 먹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중국 비자 발급이 어려워지자 월북을 시도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사격훈련장에 들어갔지만 당시 야간이었고 구름이 많아서 해당 장소가 군사시설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군사시설에 무단 침입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진입 길목에 무단침입을 금지하는 경고표지판 등이 다수 설치돼 있었고, A씨는 '절단기를 사용해 철조망을 자르고 넘어갔는데 포 사격소리가 들렸고 탱크도 보였다'고 진술했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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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북한이탈주민들과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의 인적사항 등이 북한에 누설될 우려가 있다"면서 "군사시설 및 침입경로 등의 정보가 누설될 경우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태롭게 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부인과 장모의 권유로 탈북해 대한민국에 입국했으나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쉽게 정착하지 못했고 이혼하게 돼 재입북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