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의 3000톤급 대형 경비함정 뉴스1 DB
14일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에 따르면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3일 공포됐다. 시행은 2022년 4월이다.
해경은 해당 법률 시행으로 중요장비 도입과 관리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수한 장비 개발을 위한 연구, 전문인력 양성, 신기술이 적용된 장비 도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채광철 장비기획과장은 “이번 법 제정으로 해양경찰 장비 도입부터 관리운영 및 처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기반을 조성하게 됐다"며 "관계 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등 내년 4월 법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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