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유보부 이첩 논란' 법개정으로 돌파구 찾기 나선다

뉴스1 제공 2021.04.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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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무규칙 대외적 구속력 없어 법률 개정 검토

사진은 29일 경기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3.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사진은 29일 경기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3.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이견을 보여온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내부 사건·사무규칙에 넣지 않고 공수처법을 개정해 포함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자문위원회는 12일 열린 첫 회의에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을 연구·검토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소위원회가 구성되면 사건사무규칙에 포함하려 했던 '유보부 이첩'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담을지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부 사건사무규칙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해 유보부 이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수원지검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의혹 사건을 다시 보내면서, 공소제기 여부는 직접 판단하겠다며 유보부 이첩을 요구해 검찰과 갈등을 빚었다. 공수처가 공소권을 가진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사건에 대해 우선적 관할권을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공수처의 요청과 관계없이 이규원 검사 등을 직접 기소했다.

공수처는 또 유보부 이첩을 사건·사무규칙에 포함하는 안을 검토하면서 검찰에 의견을 묻기도 했지만, 대검은 "검찰에 이첩한 사건이라면 공수처 내부규칙으로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도록 정할 수 없다"며 공식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14일)까지 공수처법 24조1항에 대한 의견을 검경 등에 요청했다. 공수처법 24조1항은 다른 수사기관과 사건이 중복될 경우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처장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장 권익위가 수사 의뢰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의혹에 관한 공익신고 사건과도 관련 있는데, 사실상 동일한 사건이 검찰수사 마무리 단계여서 서둘러 교통정리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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