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29일 경기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3.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자문위원회는 12일 열린 첫 회의에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을 연구·검토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내부 사건사무규칙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해 유보부 이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또 유보부 이첩을 사건·사무규칙에 포함하는 안을 검토하면서 검찰에 의견을 묻기도 했지만, 대검은 "검찰에 이첩한 사건이라면 공수처 내부규칙으로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도록 정할 수 없다"며 공식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14일)까지 공수처법 24조1항에 대한 의견을 검경 등에 요청했다. 공수처법 24조1항은 다른 수사기관과 사건이 중복될 경우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처장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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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당장 권익위가 수사 의뢰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의혹에 관한 공익신고 사건과도 관련 있는데, 사실상 동일한 사건이 검찰수사 마무리 단계여서 서둘러 교통정리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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