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청.© 뉴스1
이 사업은 동네슈퍼의 경영·서비스 혁신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상권을 회복하는 게 목적이다.
이곳에는 무인계산대, 출입 인증장치, CCTV 등 스마트기술 장비를 구축하고 교육·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은 매출규모·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이거나 공용면적을 제외한 165㎡ 미만,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 점포다.
다만 직영점형 체인사업,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에 해당하는 점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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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슈퍼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처 5월 말 최종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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