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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위는 입장문을 내고 "신 전 청장은 용산참사 시위진압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위험요인 고려 없이 과잉진압을 강행해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경찰위원은 '직무 수행'을 넘어 누구보다 뛰어난 ‘인권보호’ 의지와 인권감수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며 "신 전 청장을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으로 임명하는 건 자치경찰제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인권위는 "경찰청 인권위는 인권침해의 흠결을 안고 후보로 추천된 신두호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의 임명을 반대한다"며 "새롭게 시작하는 자치경찰이 인권침해의 과오를 안고 출발하지 않도록 국가경찰위원회의 추천 철회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 경찰이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을 점거 중이던 철거민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옥상 망루에 화재가 발생해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