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AB6IX 박우진 포토북 제작' 미끼로 1000만원 유용 20대女

뉴스1 제공 2021.04.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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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벌금형…재판부 "피해 상당 부분 회복 참작"

에이비식스(AB6IX) 박우진/뉴스1 © News1에이비식스(AB6IX) 박우진/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아이돌 그룹 AB6IX 소속 가수 박우진의 포토북을 제작한다는 SNS글로 수백명의 회원을 모집해 1000만원을 챙긴 2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27·여)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6일 SNS상에 "그룹 AB6IX 박우진 포토북을 공동 제작한다. 돈을 보내주면 포토북을 제작해 보내주겠다"는 글을 게재한 뒤, 총 306명으로부터 1930여만원을 받아 10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인당 최소 4만3000원에서 많게는 최고 160여만원까지 받아 챙긴 뒤, 이 중 880여만 원은 포토북 제작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1000여만 원은 쇼핑 대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연예인의 포토북 제작 등을 빌미로 30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아 보관하던 돈 1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수법 및 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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