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박모씨(26)는 최근 인터넷 쇼핑을 하다 액세서리 광고를 보고 깜짝 놀랐다. '복통을 치유하는 목걸이' '거짓말탐지기능이 있는 반지'등 믿기 힘든 효능이 잔뜩 쓰여 있어서다. 한 판매자는 "끼기만 해도 성적이 올라 대치동 엄마들이 즐겨 찾는 반지"라고 홍보했다. 박씨는 "과학적 근거도 없는데 지나치게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것 같다"고 했다.
검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제품이 온라인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같은 문제가 꾸준히 반복돼 왔지만 당국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당국의 강력한 단속 의지와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소비자들 역시 허위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분에 따라 색이 변한다’ ‘치유효과로 현기증이 낫는다’는 일부 액세서리의 홍보문구. / 사진 = 카카오 쇼핑
12일 네이버 쇼핑·G마켓·카카오쇼핑 등 오픈마켓에서 '목걸이' '반지' 등으로 검색할 경우 손쉽게 '머리가 좋아지는 반지' '착용만 해도 살이 빠지는 목걸이'등의 홍보문구를 접할 수 있다. 대부분 가격이 1만~2만원 이하의 저렴한 목걸이가 많아 나이가 어린 중고등학생을 겨냥한 제품도 많다.
장미수정(로즈쿼츠)으로 만든 목걸이를 판매하는 다른 판매자는 목걸이의 효능을 묻는 질문에 "목걸이 착용으로 연애운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 가슴에 놓아두고 잠을 자면 현기증을 완화하고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며 "원석으로 만든 액세서리의 경우 강력한 치유효과가 있다는 것은 검증된 사실"이라고 했다.
이처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품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경우는 종종 발생한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연맹은 허위광고를 하고 있는 목걸이를 환경부에 조사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해 환경부가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 목걸이는 '목에 걸기만 해도 30일간 코로나19가 방지된다'고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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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지난해부터 건강기능제품 관련 허위광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효능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적시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했다.
"규정도 의지도 없다"…수천개 허위광고 쏟아져도 손 놓은 당국
/사진 = 뉴스1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제품으로 등록된 상품은 단속이 가능하나 반지나 목걸이 등 의료제품으로 보기 어려운 제품의 경우 한계가 있다"며 "음이온팔찌처럼 규정이 마련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단속이 가능하지만 다른 제품은 규정이 미비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도 "신고가 들어오면 당연히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대처해야 한다"면서도 "별도로 단속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이은희 인하대소비자학과 교수는"”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의 심리를 악용한 제품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하루에도 수천개 이상의 '허위 광고’ 제품이 등록되는데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의지의 문제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광고를 접한 소비자들도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서야 허위광고를 근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