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속인 하수관 업체들...도봉콘크리트 등 '과징금'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1.04.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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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선일 기자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선일 기자


도봉콘크리트 등 7개 업체가 공공기관이 실시한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약 5년 동안 담합을 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봉콘크리트, 도봉산업, 동양콘크리트산업, 애경레지콘, 유정레지콘, 대원콘크리트, 한일건재공업 등 7개 업체의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총 8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가 2012년 ‘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관’을 도입하면서 전국적으로 관련 수요가 늘자, 도봉콘크리트 등 7개 업체는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도모했다. 발주처 입찰공고가 나면 낙찰예정사가 자신의 투찰률을 들러리사에 알려줬고, 들러리사는 상대적으로 높은 투찰률을 제시했다. 그 결과 2012~2017년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실시한 총 243건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 가담사들이 236건을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2019년 12월 폐업한 애경레지콘, 단순 들러리로만 참여한 한일건재공업을 제외한 5개 업체에 과징금 총 8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되면 신속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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