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지난해 2월 청와대 사랑채 인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옆에서 열린 ‘어게인 218, 로스쿨개혁이 사법개혁이다’ 궐기대회에서 변호사 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외치고 있다. 2020.2.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한국법학교수회는 11일 의견서를 통해 "최근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는 자격시험이라고 말하기에는 위태로운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어 합격자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수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정원의 감축을 주장하는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되돌리는, 즉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 변시합격자 정원을 감축한다면 종전의 사법시험이 낳은 폐해가 고스란히 재현될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또 아직 우리 사회에서 부족한 '법의 지배'가 일상생활 속에 스며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변호사들이 양성돼 살아있는 '법의 메신저'가 돼야 하는데, 변시 합격자 정원을 축소하면 다양한 영역으로의 진출이 어려워져 이를 어렵게 한다고 설명했다.
로스쿨 도입으로 로스쿨 입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학부 생활을 충실하게 해 학부 교육 정상화에도 기여를 했는데, 합격자 정원을 줄이게 되면 학부 교육에도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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