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 뉴스1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6월 3일 오후 3시30분에 연다.
유씨는 입국거부 처분을 두고 수년째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다.
다시 열린 2심은 지난해 11월 "LA총영사관은 13년7개월 전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했다"며 "관계 법령상 부여된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유씨 손을 들어줬다.
LA총영사관은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3월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비자발급 거부시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내용은 아니었다. 영사관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다면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유씨는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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