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하나 죽여야"…'갈등' 동업자 차로 들이받은 60대

머니투데이 김소영 기자 2021.04.0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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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오전 전남 완도군 노화도 한 도로에서 A씨(65)가 회사 문제로 갈등을 빚던 B씨를(61)를 차로 들이받고 있다. /사진=보배드림 캡처지난 5일 오전 전남 완도군 노화도 한 도로에서 A씨(65)가 회사 문제로 갈등을 빚던 B씨를(61)를 차로 들이받고 있다. /사진=보배드림 캡처


회사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던 동업자를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전남 완도경찰서는 사람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씨(65·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20분쯤 전남 완도군 노화도 한 공장 주차장에서 B씨(61)를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지난 2009년 한 회사를 설립해 함께 운영했으며, 이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 최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아들이라고 밝힌 C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해당 사건에 대한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저희 가족이 보복살인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란 제목의 이 글에서 C씨는 "A씨는 살인의 고의로 저희 아버지를 차로 치고는 유유히 차에서 내려 '안 죽었으면 다행이야. 죽어야 돼. 누구 하나 죽여버리려고 했다'고 저희 가족을 겁박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자신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B씨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협박했다는 게 C씨의 주장이다.

글과 함께 올린 영상에는 A씨가 경차를 몰고 빠른 속력으로 주차장에 서있던 B씨에게 돌진, B씨가 큰 충격을 받고 튕겨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A씨가 고의성을 가지고 B씨를 차로 들이받았다고 판단,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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