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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간호조무사인 A씨는 2019년 3월8일 오전 9시쯤 근무지인 제주시의 한 의원에서 수면 대장내시경 시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씨에게 장 운동 억제재가 아닌 주로 심정지 환자에게 쓰이는 혈관수축제인 에피네프린(Epinephrine)을 주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에게는 약물 오용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며 "다만 A씨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