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판촉비용 떠넘긴 홈플러스 '과징금'

머니투데이 유선일 기자 2021.04.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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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매장/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홈플러스 매장/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홈플러스가 락앤락 등 다수 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용을 떠넘긴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7년 락앤락, 쌍방울 등 55개 납품업체를 상대로 약 7억2000만원의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 매출 확대를 위해 총 166건 판촉행사를 하면서 행사가 시작된 후 최장 25일이 지난 후에야 뒤늦게 관련 약정을 한 것이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는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부담시키려면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을 해야 한다.



이준헌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거래에서 내용의 불공정성 뿐 아니라, 서면주의 등 형식적 요건의 준수 여부도 지속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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