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매장/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7년 락앤락, 쌍방울 등 55개 납품업체를 상대로 약 7억2000만원의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 매출 확대를 위해 총 166건 판촉행사를 하면서 행사가 시작된 후 최장 25일이 지난 후에야 뒤늦게 관련 약정을 한 것이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는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부담시키려면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