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매출 3% 과징금 논란 개인정보법에 '위반행위 비례' 명문화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2021.04.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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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과도하다" 산업계 반발에 개인정보위, "비례산정" 문구명시
시행령 개정에도 업계 추천인사 연구단에 참여시키기로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침해 사고시 기업에 연매출의 3%를 과징금으로 매기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법조문에 '위반행위에 비례해 과징금을 산정한다'는 문구가 명시된다. 아울러 과징금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개정에 산업계 추천 인사들이 참여한다. 산업계가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대해 과징금이 지나치게 과도해 기업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반발하자 마련된 절충안이다.

1일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 1월 6일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법 개정안 중 제64조의2 '과징금의 부과' 조항 1항 문구에 '위반행위와 상응하는 비례성을 고려해야한다'는 내용을 넣은 수정안을 이달 중 법제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제처 심사는 정부법안 국회 발의 전 거쳐야 하는 절차다.



앞서 개인정보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법안은 '(법에 규정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돼있다.

현행 개인정보법에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와 직접 관련된 매출액'의 3% 이하까지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관련사업별 매출 규모가 명확하지 않은 해외 빅테크의 경우 제재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개인정보위는 이 조항 때문에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데 대한 과징금을 67억원밖에 부과하지 못했다. 페이스북에서 유출된 전세계 개인정보 건수는 더 많았는데 이중 우리 국민 330만명이 입은 피해가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만 과징금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반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19년 같은 사유로 50억달러(5조9000억원)의 벌금을 페이스북에 부과해 대조를 이뤘다.



개인정보위는 이같은 현행 과징금 부과 기준이 기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EU 등 해외 주요국의 법령과도 맞지 않다는 판단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전체 매출의 3%로 상향하도록 법개정에 나섰다. 과징금 부과 수준을 올려 기업들에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시행된 데이터3법 중 신용정보법이 과징금 상한을 기업 전체 매출액의 3%로 설정한 만큼 법 체계를 맞출 필요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 대해 산업계는 기업 부담이 과도하다며 반발해왔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와 무관한 분야까지 포함한 기업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또 고객 개인정보가 사업의 원천인 네이버·카카오나 각종 스타트업 등 IT·데이터 기업들은 사업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도 크다.

비례성 원칙이 반영되면 이같은 기업들의 우려도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실제 대한상의 등 관련단체가 긍정적 반응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법 개정 후 시행령 개정에도 산업계의 이같은 우려를 반영하도록 산업계 추천 인사를 논의과정에 포함시키는 개정안 연구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과징금을 산정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를 고려해 위반행위에 어느 정도로 비례한 과징금 액수를 정할지 산업계에서의 컨센서스를 반영하자는 취지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비례성'을 명시하는 조문이 없어도 개인정보위가 과징금을 과도하게 부여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기업들에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더 강하게 부여하려던 것인 만큼 국내 산업계 우려도 절충해 최종 국회 발의안을 공개하고 이후 국회 법안 심의 절차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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