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00명 죽음으로 몬 다이어트약… 합의금만 2600억원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2021.03.3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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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한 제약회사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사진=AFP/뉴시스  프랑스의 한 제약회사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사진=AFP/뉴시스


프랑스의 한 제약회사가 자사 다이어트약이 사망을 유발할 정도로 위험한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약은 최대 2000여명의 죽음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프랑스 제약회사 세르비에는 이날 당뇨병 치료제 '메디아토르'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판매 중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대해 유죄를 선고 받았다.



메디아토르 안에 든 '벤플루오렉스'라는 화학 물질은 식욕 억제와 더불어 지질 저하 작용으로 당뇨병 환자에게는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 약이 당뇨병 대신 다이어트용으로 처방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다이어트용으로 메디아토르를 복용한 이들은 심장병과 폐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 보도에 따르면 1976년부터 2009년 11월까지 프랑스에서 이 치료제를 복용한 사람은 500만명에 이른다. 이 의약품은 미국과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는 이미 금지돼 있었다.



프랑스 보건부 측은 이 약을 복용하고 심장판막 손상으로 최소 500명이 사망했다고 추정했지만 전문가들은 사망자 수가 최대 2000명에 육박한다고 보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세르비에가 "수년간 발생한 위험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르비에가 1970년대부터 의약품이 가진 특성을 숨겼고 제품에 불리한 의학 연구들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세르비에의 변호인 측은 의약품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메디아토르 복용 이후 사망한 사람을 최소 500명으로 보고 세르비에 측에 벌금 270만유로(약 36억원)를 부과했다. 세르비에는 이미 피해자들에게 최소 2억유로(약 2600억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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