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한 제약회사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사진=AFP/뉴시스
29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프랑스 제약회사 세르비에는 이날 당뇨병 치료제 '메디아토르'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판매 중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대해 유죄를 선고 받았다.
다이어트용으로 메디아토르를 복용한 이들은 심장병과 폐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 보도에 따르면 1976년부터 2009년 11월까지 프랑스에서 이 치료제를 복용한 사람은 500만명에 이른다. 이 의약품은 미국과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는 이미 금지돼 있었다.
이날 재판부는 세르비에가 "수년간 발생한 위험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르비에가 1970년대부터 의약품이 가진 특성을 숨겼고 제품에 불리한 의학 연구들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세르비에의 변호인 측은 의약품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메디아토르 복용 이후 사망한 사람을 최소 500명으로 보고 세르비에 측에 벌금 270만유로(약 36억원)를 부과했다. 세르비에는 이미 피해자들에게 최소 2억유로(약 2600억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