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2021.02.18. [email protected]
“현대차 총수는 정의선” 결론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1.03.16. [email protected]
현대차는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총수를 정몽구 명예회장 대신 정의선 회장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이런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현대차 총수가 바뀌는 것은 21년 만이다. 현대차는 2000년 9월 현대그룹에서 분리되면서 2001년 처음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는데, 이때 정 명예회장도 처음 총수로 이름을 올렸다.
깜깜이 지정기준...이번에 신설할 듯
[화성=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공동취재사진) 2021.02.18. [email protected]
공정위가 총수를 누구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 계열사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대기업은 총수 변경 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 공정거래법상 ‘총수 단독으로’ 또는 ‘총수와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주식의 30% 이상을 보유한 경우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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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현대차의 경우 정의선 회장이 총수로 지정될 경우 정 회장의 장인이 지배하고 있는 삼표그룹이 현대차 계열사로 들어온다. 자칫 삼표에서 사익편취,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등이 발생한다면 정의선 회장이 총수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총수 지정 제도는 1986년 12월 도입됐지만 아직까지 정의·지정기준이 없어 “공정위 재량권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기업들은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기업집단’의 정의를 통해 간접적으로 총수의 정의를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 정도로 추측할 뿐이었다.
국회도 총수 정의·지정기준 신설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공정거래법에 동일인의 정의 조항을 별도로 신설해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이란 ‘사실상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자 또는 법인’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기업집단에게 누가 동일인으로 지정될 것인가에 관해 예측가능성을 줄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