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특별법 제정이 가장 어려웠다"…김영록 지사 술회

뉴스1 제공 2021.03.25 16:54
글자크기

관록·뚝심으로 특정 지역·기업 특혜 논란 넘어

25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도청 브리핑룸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 환영 성명서를 발표하며 “한국에너지공대의 2022년 3월 정상개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전남도 제공) 2021.3.25/뉴스1 © News1 전원 기자25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도청 브리핑룸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 환영 성명서를 발표하며 “한국에너지공대의 2022년 3월 정상개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전남도 제공) 2021.3.25/뉴스1 © News1 전원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이 학교를 설립하는 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한전공대 특별법)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3월 개교를 위해 탄력을 받고 있다. 정상개교까지 앞으로 시행령 제정과 공사 착공, 특수법인 설립 등 다양한 일정이 남아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5일 한전공대 개교까지의 일정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 법 제정을 꼽았다.



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한전공대는 특수법인이 되지 못하고, 사실상 한국전력이 세우는 일반 사립대가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김 지사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그동안 쌓아온 국회 내 다양한 인맥을 총동원해 국회 통과를 이끌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은 지난해 10월 발의된 이후 이번 3월 임시회에서 통과되기까지 순탄치만은 않았다.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4개월여 동안 상정조차 되지 못하다가 지난달 22일 첫 논의를 진행했다. 결국 2월 국회 통과는 무산됐고, 3월16일에서야 소위를 통과하면서 법제정이 본격화 됐다.

지속적인 노력과 해명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과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통 행정관료 출신으로서 국회의원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을 두루 거쳐 도백이 된 김영록 지사의 관록과 뚝심이 국회 통과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전남도 안팎의 분석이다.

특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 내내 국회에 상주하면서 법안 통과를 진두지휘했다.

김 지사는 여야를 넘나들며 특별법 제정과 대학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 법 통과를 위해 매진했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1.3.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1.3.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법안 발의 이후 5개월여 동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물론, 산자중기위 국회의원 등을 만나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지난 15일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를 비롯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의 한국에너지공대법 3월 통과 촉구 결의안 채택을 이끌며 성명서 발표에 함께 참여하는 등 소관 상임위 통과를 위해 여야를 가리지 않는 광폭행보를 보였다.

또 법사위 심사 시 야당 지도부, 법사위 위원장, 간사 등과 잇따라 면담하고 법 통과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며, 한국에너지공대 개교를 염원하는 호남권 민심을 전달했다.

특별법은 결국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2년 3월 개교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김 지사는 "전남의 핵심 현안인 한전공대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관련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과 도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정상개교까지 가장 어려운 부분은 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한전공대는 법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특수법인과는 위상이 다른 한전이 세우는 일반 사립대가 되기 때문이다"며 "이번 법 제정으로 정부와 지자체·기업 등의 기관과 같이 협업해서 만드는 대학 모델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은 절차를 잘 밟아 우수한 학생이 올 수 있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글로벌 톱10 공과대학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