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최대 징역 5년"…스토킹 방지법, 법사위 소위 통과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2021.03.2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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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사진=뉴스1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사진=뉴스1


스토킹 범죄자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2일 법안소위를 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임에도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살인·성폭행 등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져 왔다. 이에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사위는 우선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 글·영상 등을 보내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스토킹 범죄'로 규정한다.

또 스토킹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고 이것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경찰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를 한 후 법원으로부터 사후승인을 받으면 된다. 의결된 법안에 따르면 법원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 경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구치소 유치 등 조치도 할 수 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채무자 회생법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액 한도를 현행 담보채권 10억원과 무담보 채권 5억원에서 각각 15억원,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채무액 기준은 2005년 법 제정 시 규정된 것이다. 개정안은 그간의 물가상승 수준,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최근의 경제 사정 변화 등을 고려해 채무액 기준을 완화하려는 취지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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