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금지'·'김여정법' 논란 …韓 "국제사회와 소통"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21.03.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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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제안국 참여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2019년 3월 2일 베트남 호찌민의 묘소 헌화식에 참석한 모습. [평양=AP/뉴시스]김여정 제1부부장이 2019년 3월 2일 베트남 호찌민의 묘소 헌화식에 참석한 모습. [평양=AP/뉴시스]


미 국무부의 '2020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문제시한 내용이 실리자 우리 외교부가 "국제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외교부는 유럽연합(EU) 주도로 마련된 올해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의 공동제안국으로 미국이 3년 만에 참여하자 "환영한다"면서도 한국의 공동 제안국 참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 임기 종료가 1년 여 남은 여건에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는 것을 피하기 위해 대북 압박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국제사회에 법 정확히 이해 시킬것"
22일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미국의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이 입수해 보도한 인권보고서 관련 논라에 대해 "앞으로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20년 6월 17일 2면에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현장을 공개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20년 6월 17일 2면에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현장을 공개했다.
오는 30일 시행 예정인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으로 대표되는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 제재 기조와 관련한 표현의 자유 논란을 의식한 발언이다. VOA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우리 통일부가 지난해 7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자 주도의 두 비정부기구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설립을 취소한 사실을 담았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관련 단체 25개가 통일부의 감사를 받았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통일부는 일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한 반면 일각에선 북한 인권 활동 단체들에 대한 억압으로 보고 있다고 소개했다. RFA는 탈북자 단체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비정부기구의 자유를 통일부가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도 소개했다.

이 당국자는 "미 인권단체, 의회, 전문의원 등에서 법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북중국경에서 대북정보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활동을 지장 받을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바 있다"며 "우리는 행정부 포함한 의회쪽 등 측에 법 취지 등에 적극적으로 설명해왔다"고 했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으로 남북합의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실려있다. 야권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비난성 담화를 내놨던 점을 거론하며 '김여정 하명법'이란 비판을 하기도 했다. 같은달 북한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사건도 일으킨 바 있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월 15일 청와대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2.15/뉴스1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월 15일 청와대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2.15/뉴스1
2020년 6월 김 부부장은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는 담화를 내놨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개정안을 국제사회가 이해토록 하는 노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 우리 국민들의 생명 안전 보호에 관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며 "적용범위는 제3국의 살포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관련 부처가 해석지침을 통해 명확히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번 보고서는 아직 정식으로 공개되지 않아 외교부는 보다 구체적 언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결의안' 채택 임박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이산가족 관련 유관기관·단체 차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 2. 8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이산가족 관련 유관기관·단체 차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 2. 8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23일(현지시각)또는 24일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는 북한 인권결의안에는 3년만에 공동제안국 명단에 오른 미국 등 4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우리 정부는 2019년 이후 공동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다.

다만 컨센서스(만장일치)로 이뤄지는 결의안 채택 과정엔 참여해 왔다. 이 이 당국자는 "미국이 참여한것은 외교당국으로서는 환영하는 바이고 협의를 해나가는 사안"이라면서도 "(우리정부가) 한반도 문제 등 제반사안 관련해 (과거부터) 불참한 것은 맞지만 컨센서스에 참여해 왔다는 것에 더 의미를 부여하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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