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형이 과하다"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2021.03.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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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피해자 측 변호인 "현재까지 합의할 의사 없어"

서울시 전 비서실 직원 A 씨가 지난해 10월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시 전 비서실 직원 A 씨가 지난해 10월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측이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에게 사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18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와 검찰 측은 1심 선고 이후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원심이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피고인에 대해 신상정보를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것도 포함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에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의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는 현재까지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A씨는 21대 총선 전날인 지난해 4월 14일 동료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A씨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또 B씨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은 것은 자신이 아닌 박 전 시장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심은 "범행 상황이나 A씨와 B씨의 기존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진술이 신빙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상담기록과 심리평가보고서를 보면 A씨의 범행을 PTSD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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