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 유노윤호, 이번엔 163억 건물 소유 논란…왜?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2021.03.1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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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SM엔터테인먼트/사진제공=SM엔터테인먼트


동방신기 유노윤호(정윤호)가 방역수칙을 어겨 경찰에 단속된 가운데 그가 가족 법인으로 건물을 소유한 사실이 뒤늦게 화제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건물주가 되지 않겠다'는 유노윤호의 발언과 함께 "2016년 유노윤호가 가족 법인으로 건물을 샀다"며 "건물 사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 하면 부담되지 않겠냐고 댓글 달았더니 계정이 차단됐다"는 한 누리꾼의 글이 퍼졌다.

2016년 A법인은 서울 송파구 풍남동의 빌딩을 163억원에 매입했다. 법인 대표 정씨는 유노윤호의 아버지 이름과 같다. 대표의 주소도 유노윤호의 집 주소와 일치했다. A 법인은 2016년 전에는 임대업과 상관없는 회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건물 사는 게 죄냐" "불법은 아니지 않나" "물타기 하지 말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세금을 감면 받기 위한 편법을 사용해 매입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법인이 주택을 소유하면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된다. 개인보다 주택담보대출에서 담보 인정 비율도 높게 적용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라면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낮아지고 양도소득세 역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개인 다주택자가 매입할 시 최고 62%의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법인이 매입한 주택은 개인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법인 명의 주택은 개인 보유 주택에 보함되지 않는다.

특히 이와 관련해 지난해 실제로 국세청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로 탈세를 시도한 이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누리꾼은 "편법이더라도 불법으로 매입한 것이 아니면 된다. 건물 소유하는 게 죄는 아니다"라면서도 "방송에서 불필요하게 이미지 메이킹을 한 것이 팬들을 농락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노윤호 설교 영상'으로 화제를 모았던 게시물 썸네일 /사진=온라인 커뮤니티'유노윤호 설교 영상'으로 화제를 모았던 게시물 썸네일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유노윤호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영업제한 시간을 넘겨 술자리를 가지다 적발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알려지자 사과했다.

이후 해당 술집이 유흥주점인 사실이 밝혀졌고 현장에 여종업원이 동석했으며 유노윤호가 도주를 시도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가 잇따랐다. 이에 유노윤호를 모델로 내세웠던 배달달앱 요기요, 오뚜기 컵밥 등이 광고 이미지를 삭제했다.

현재 SM엔터테인먼트는 "방역 수칙을 어긴 것 외에 잘못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며 해당 장소에 처음 방문했고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은 없었다고 해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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