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롬 시크릿모드 새창을 열면 나오는 화면. /사진=구글 크롬 캡쳐.
14일(현지시각) 미국 씨넷은 구글의 집단 소송 기각 요청을 연방법원이 거부했다고 전했다. 판결을 맡은 루시 고 판사는 "구글은 사용자가 시크릿 모드에 있는 동안 데이터 수집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구글은 2016년 이후 시크릿 모드에서도 사용자 검색기록과 위치정보 등을 수집했다.
소장에 따르면 "사용자들이 시크릿 모드에서는 통신 기록이 수집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며 "구글은 소비자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처를 하든 검색 기록과 기타 웹 활동 데이터를 추적하고 수집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글은 "시크릿 모드를 켜도 웹사이트에서 로그인하면 그 사이트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그때부터 활동을 추적할 수 있다"며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사용자가 새 시크릿 모드 창을 열 때마다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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