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한국 등 7개국 입국 제한 완화…코로나 검사 결과 제출해야

머니투데이 김현지B 기자 2021.03.1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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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샤를 드골 공항. /사진=로이터파리 샤를 드골 공항. /사진=로이터


프랑스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총 7개국에만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내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일본, 영국, 싱가포르 등 7개국에 대한 출입국 조건을 오는 12일부터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영국발 변종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프랑스는 지난 1월 31일부터 비 유럽연합(EU) 국가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입국을 금지했다.



프랑스 외교부 측은 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하면서 "이들 국가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프랑스 내부에도 널리 확산돼 여행 금지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7개국에서 프랑스로 입국할 시에는 출발 72시간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날 프랑스 외교부는 '긴급 사유'로 인정받는 입국 사례도 추가했다. 부부 중 한 명만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프랑스 밖에 가족이 있는 미성년 학생, 자녀가 있는 별거 중인 부부가 한 명만 해외에 사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현재 프랑스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400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는 9만 명에 달한다. 지난주 프랑스 보건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가 전국 감염의 59%를 차지한다.

최근 들어 프랑스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재확산하며 감염자수가 급증했음에도 현재까지 전국 재봉쇄령은 내리지 않은 상태다. 대신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 통행금지와 주말 지역 봉쇄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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