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사업장 집단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려 외국인 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사업장 별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2021.3.11/뉴스1
[사진] 찾아가는 코로나19 진단검사
글자크기
경북도는 사업장 집단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려 외국인 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사업장 별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2021.3.11/뉴스1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