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호 태풍 차바(Chaba)로 울산지역에 태풍경보가 내려진 5일 오후 울산 중구 태화시장과 도로가 물에 잠겨 있다. 2016.10.5/뉴스1 © News1 DB
울산 중구의회는 9일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책임을 둘러싼 법적분쟁이 4년 5개월 만에 일단락 됐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오랜 시간 법적분쟁을 이어오는 과정에서 몸도 마음도 힘들었을 태화·우정시장 상인들이 소송 종료로 조금이나마 위안받길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LH는 상고 포기를 결정한 만큼 빠른 시일 내 상인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회는 오는 10일부터 진행되는 제233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공사현장을 찾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편 울산 중구의회와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2017년 11월 시작된 태풍 차바 침수 피해 관련 피해보상 소송이 이달 초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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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심 재판부는 LH가 소송을 낸 상인 168명에게 위자료 포함 2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LH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주민대책위도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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