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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송인우 송영환 김현순) 심리로 9일 열린 김모씨(63)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명목상 대표이사였고 주범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기 사건의 주범인 류승진 전 대표는 신일그룹 사명을 'SL블록체인그룹'으로 바꾸고 금광 개발을 명목으로 트레저SL코인을 발행해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류 전 대표와 공모해 트레저SL코인(TSL코인), 유니버셜 코인 구매 대금으로 약 11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은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해 코인판매 다단계 조직의 광주지사장으로 판매 역할을 해왔고, 류 전 대표의 지시로 다시 새로운 법인을 설립했다"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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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자신이 받는 혐의를 줄곧 부인했던 김씨 측은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이어나갔다.
김씨 측 변호인은 "범죄 자체를 다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SL블록체인그룹과 관련한 범행 가담에 대해서는 류 전 대표에게 이용된 측면이 있어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들의 채택 여부를 검토한 뒤 오는 25일 2번째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불리는 류 전 대표는 사기 행각이 드러난 이후 도주해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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