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예술강사 수업시간 제한·사전 승인 조치 철회해야"

뉴스1 제공 2021.03.0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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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 상황 고려 않은 진흥원의 조치…수업 포기 사례도

이정현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울산지부장이 지난 2일 울산시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1.3.2/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이정현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울산지부장이 지난 2일 울산시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1.3.2/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진흥원)이 지난달 23일 학교 예술강사들의 수업시간을 월 59시간·주 14시간으로 제한하고, 출강 시수(時數)를 사전 승인토록 한 조치에 대해 일선 강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울산에서 19년차 예술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정현씨(48·여)는 7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진흥원의 이번 조치는 현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독단적인 처사"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씨는 지난 2일부터 울산시교육청 앞에서 진흥원의 시수 제한·사전 승인 조치 철회에 교육부와 시교육청이 나서달라고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학교 예술강사들은 방과 후 수업이 아닌 정규 교과목 수업 안에서 학생들에게 국악, 연극, 무용, 만화, 영화, 공예, 디자인, 사진 등 8개 분야의 수업을 진행한다.



강사들은 수업한 '시수'를 강사료로 계산해 지급 받는데, 최근 코로나19로 학교 수업이 줄어든 데다 진흥원이 시수 제한과 시수 사전승인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씨는 "이번 조치는 수업 계획을 사전에 검열하고, 제한 시수를 초과하면 예술강사와 학교 협의에 따른 수업이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존에는 예술강사와 학교 간 강의 일정을 협의한 후 연간 출강 시수를 진흥원에 보고하고 세부 출강 내역은 사후에 보고하는 형태로 운영돼 왔으나 진흥원의 이번 조치로 올해부터는 매월 출강 시수를 사전 승인 받아야만 활동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그러나 진흥원이 이번 조치를 공지한 시점이 학사일정·예술교육 수업 계획이 모두 확정된 때여서 강사들은 조치에 따라 시수를 변경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예컨대 예술강사 1명이 3개 학교에 한 학교당 주 5시간씩 수업 계획을 잡아놨다면 진흥원의 주 14시간에 맞추기 위해 1개 학교는 학사일정을 통째로 변경해야 한다.

이마저도 학교 측이 예술강사 한 명 때문에 학사일정을 변경해주지 않아 강사가 어쩔수 없이 수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게 이씨의 설명이다.

학교 예술수업 현장.(이정현씨 제공) © 뉴스1학교 예술수업 현장.(이정현씨 제공) © 뉴스1
이씨는 "수업 조정이 원활히 되지 않아 예술교육을 포기하는 학교가 다수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학사일정이 이미 정해져 있어 수업 변경이 어려운데, 진흥원의 승인이 없으면 임금도 주지 않겠다고 하니 강사들은 수업을 할 수도, 안 할수도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진흥원은 학교 관리자도 요구하지 않는 수업계획·일정 사전 승인 제도로 강사들의 인격과 자존심마저 바닥으로 떨어뜨렸다"며 "예술강사들은 단지 고용 안정과 합당한 시수를 보장받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흥원의 학교 예술강사 시수제한·사전승인 조치에 학생들의 교육권 마저 침해 받을 위기에 놓였다"며 "교육부와 시교육청은 방관하지 말고 사태 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지난 2월 23일 학교 예술강사에 대한 인사 관리 행정의 적정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출강 일정 사전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에 따라 예술강사들은 매월 출강 시수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업 시수는 월 59시수·주 14시수·일 8시수 이하로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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