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민석 기자 = 홍남기(왼쪽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부처와 함께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도중 사과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7. [email protected]
정부는 토지개발·주택관련 담당 부처·기관 직원의 실거주 목적 외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한편 부동산 신고제도를 신설하는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공직자 투기의혹 근절대책으로 △무관용 조치 △토지거래 제한 △기관연대 책임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나 LH 등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기관 담당자는 실거주 목적 외의 주택이나 토지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4급 이상 고위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재산신고제를 차용, 부동산 등록제도도 시행된다. 일정 주기로 부동산 매매거래 내역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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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땅투기를 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처벌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다. 이른바 '토지몰수법'으로 땅투기 하다 걸리면 시세차익이나 토지를 몰수하는 한편 자본시장법을 차용해 부당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물리는 것이다. 징역형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2배 강화했다.
문제는 강화한 법안은 소급적용이 안된다는 점이다. 향후 공공택지나 신도시 땅투자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3기 신도시에 땅을 투기한 공직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현행법상으론 '업무상 직접 얻은 정보'가 아닌 내부 직원을 통해 얻은 정보는 제재 하기도 애매하게 돼 있다. 부패방지법에 따라 적용 대상을 넓게 확대할 수 있으나 증거 입증이 어려운 게 한계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오는 11일 전후로 1만4000여명의 국토부,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 내역을 공개한다. 가족까지 포함해 최대 5만명 전수조사도 순차적으로 벌일 예정이지만 결과적으로 토지를 몰수하거나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