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4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5200명 이상의 인도 국민들이 샤라드 아르빈드 봅데 수석 재판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서에 서명했다.
봅데 수석 재판관은 공판에서 정부 기술 공무원인 성폭행범에게 “(피해자와) 결혼하고 싶다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며 “결혼을 원치 않으면 직업을 잃고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폭행으로 기소된 남성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한 여성을 스토킹해 손발을 묶고 재갈을 물린 뒤 반복적으로 강간했고 이 여성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이겠다거나 남동생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봅데 수석 재판관은 최근 또 다른 공판에서 부부간 성관계가 강간이 될 수 있냐고 반복적으로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남편이 잔인한 사람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법적으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성관계를 강간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발언을 두고 인권 운동가들은 "남편에 의한 성적, 육체적, 정신적 폭력을 정당화하며 인도 여성들이 그간의 결혼 생활에서 겪었던 고문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실제로 인도에서는 부부 사이의 성폭행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