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SK, LG 영업비밀 22개 훔쳐…10년내 독자개발 못할 일"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2021.03.05 07:40
글자크기
美 ITC "SK, LG 영업비밀 22개 훔쳐…10년내 독자개발 못할 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4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문을 내고 "예비 결정 검토 결과 SK에 대한 조기패소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ITC는 SK 배터리의 수입금지 명령 및 영업비밀침해 중지 명령을 발효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10일(현지시간)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일부 리튬이온배터리에 대해 10년간 제한적으로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단 고객사들에 돌아갈 피해를 우려해 포드 공급 제품에 4년, 폭스바겐에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ITC는 이번 판결문을 통해 SK가 LG 영업비밀 22개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영업비밀 침해는 △전체 공정 △BOM(원자재부품명세서) 정보 △선분산 슬러리 △음극·양극 믹싱 및 레시피 △더블레이어 코팅 △배터리 파우치 실링 △지그 포메이션(셀 활성화 관련 영업비밀 자료) △양극 포일 △전해질 △SOC 추정 △드림 코스트(특정 자동차 플랫폼 관련 가격·기술을 포함한 영업비밀 자료) 등 11개 영역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ITC는 "SK가 LG로부터 훔친 22개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10년 내 해당 영업비밀 상의 정보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LG에너지솔루션의 주장에도 동의했다. LG는 SK에 대한 적정 수입금지 기간으로 10년을 주장했고 SK는 1년을 주장했지만 ITC는 LG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또, SK가 2018년 폭스바겐을 수주했을 때 LG의 가격 정보 등 영업비밀을 훔쳐 최저가 입찰로 수주했다고 봤다. ITC는 SK 배터리를 사용하는 포드와 폭스바겐에게 각각 4년과 2년의 수입금지 유예기간을 두고 다른 배터리 공급사로 대체할 기회를 제공했다. ITC는 "포드처럼 SK의 영업비밀 침해에도 불구하고 장래의 사업 관계를 계속해서 구축하기로 선택한 자동차 회사도 잘못"이라고 밝혔다.

ITC는 SK의 증거인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ITC는 "SK의 증거인멸은 고위층이 지시해 조직장들에 의해 전사적으로 자행됐다"며 "자료 수집 및 파기라는 기업 문화가 만연하고, 잘 알려져 있었으며 묵인됐다"고 밝혔다.
美 ITC "SK, LG 영업비밀 22개 훔쳐…10년내 독자개발 못할 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