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돈 받은 前행정관, 검찰 2심서도 '징역 4년' 구형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2021.03.0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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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대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배후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4월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1조6000억원대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배후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4월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금융감독원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3667만여원을 선고해달라"며 구형 의견을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최후진술 기회를 부여받고 "친구 관계라고 생각하고 공직에 있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청렴과 비밀준수 의무를 놓치고 내부자료를 보여줬다"며 "안일한 생각으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후회하고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행정관에게 제공한 회사 법인카드와 골프 비용은 오랜 친분 관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대가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김 전 행정관 측 변호인이 '피고인이 증인에게 먼저 법인카드나 돈을 달라고 요구한 적 없나'고 질문하자 김 전 회장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이 '피고인이 증인 부탁을 받고 금융감독원 자료 2번 보여준 것 외에 라임 펀드 관련해 구체적 도움을 준 게 있나'고 묻자 김 전 회장은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서류도 제가 4번 부탁하니 마지막에 보여준 게 문제 된 것 같다"고 부연했다.


김 전 행정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일 오후에 열린다.

김 전 행정관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김 전 회장이 라임 관련 금감원 내부 문서를 2차례 열람하도록 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성실히 근무하는 금감원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게 됐고,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믿음에도 금이 갔다"며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3667만여원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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