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로 윤석열 찍어내려던 추미애…'자진사임'으로 '실패'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21.03.05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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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처분을 내렸던 '징계'가 사실상 무위로 돌아갔다. 현재 법원에서 진행중인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처분 취소소송도 결론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임기가 5개월 정도 남았던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의 수용으로 사직처리될 예정이다. 그렇게되면 법무부가 지난해 12월16일 징계위원회를 통해 의결했던 '정직 2개월' 처분은 법원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제청하고 문 대통령이 재가해 집행될 뻔 했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은 현재 행정법원에 의해 '집행정지'가 돼 있다. 윤 총장 측이 징계처분에 대해 아예 취소소송을 제기해 행정법원에서 기일은 잡히지 않았지만 사건이 진행중이었다.

그러나 윤 총장이 이날 밝힌대로 사임을 하게 되면 징계처분 취소소송은 사실상 무의미한 소송이 된다. 따라서 윤 총장 측이 소를 취하하거나 재판부가 소를 각하할 가능성이 높다.



법원 관계자는 "사퇴한다고 무조건 각하되는 건 아니고 윤 총장 측이 소를 취하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재판부가 기일을 잡을 수도 있고 재판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아예 사직을 하게 되면 징계를 실질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며 "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윤 총장에 대해서도 징계처분을 두고 재판중 사퇴가 이뤄지면 재판부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결정을 내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도 대체로 같은 절차를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윤 총장이 정직처분의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의원 면직'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검사징계법 제7조의 4에 따라 퇴직을 희망하는 검사에 대한 징계사유 확인을 하게 돼 있지만, 이 조항은 징계사유가 있는데도 자진 사임으로 징계를 모면하려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따라서 '징계 의결'까지 된 상태의 윤 총장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징계 의결이 돼 징계를 받고 있는 상태인 검사도 언제든 퇴직은 가능하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직접 작성한 입장문을 통해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다"면서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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