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토부, 마린자이 불법분양 의혹 국세청 직원 수사 의뢰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21.03.0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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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7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자이아파트 입주민들이 최초청약인 부정당첨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호소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제공=뉴스1지난 1월7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자이아파트 입주민들이 최초청약인 부정당첨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호소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제공=뉴스1


국토교통부가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자이 불법분양 의혹에 연루된 국세청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전일 공개한 마린시티자이 시행사 '성연'의 불법 분양 의혹과 관련, 국토부가 해당 공무원 등 불법 수분양 의심자와 시행사를 대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후속 조치를 보고 받았다.

하 의원실은 성연이 마린시티자이 미분양된 로열층 3세대를 부산국세청 공무원, 시행사 직원 등에 빼돌린 혐의를 공개했다.



현행 주택법상 미분양 주택은 예비 순번자에 순서대로 분양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성연을 이를 위반하고 뒤로 빼돌려 임의대로 분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로얄층 3개 세대 중 1개 세대는 실거래가보다 1억원 낮게 부산국세청 공무원에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실거래가는 7억원대였지만 성연은 이를 6억1300만원에 해당 공무원에 팔았다. 하 의원은 이와 관련 "세금징수 등 직무관련자에게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외 2개 세대 중 1개는 시행사 직원에 시세보다 싸게 분양했고, 또 다른 세대는 수분양자가 전매를 통해 1억7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성연 측은 세무공무원 뇌물 제공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고, 내부 직원 분양에 대해선 격려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시행사의 이런 행위가 주택법 위반이 명확하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하 의원실이 제보를 받아 국토부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조사를 통해 '시행사의 불법공급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된다'고 답변했다. 부산국세청 공무원이 분양받는 사실도 국토부가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연은 마린시티자이 입주자 40여명과 계약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분양권을 매수한 입주자들인데 이들은 대부분 불법청약 당첨을 모르는 선의의 피해자로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는 계약유지 구제조치를 권고했지만 성연 측은 주택법을 근거로 소송을 강행했다.

이번 사태는 주택법 개정까지 이어졌다.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은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주택을 매입한 뒤 실거주한 경우, 거주자가 최초 당첨자의 부정청약과 관련 없음을 입증하면 그 지위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마린시티자이, 아크로리버하임 등 과거 발생한 사례를 직접 해결하지 못한다는 한계점도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조합과 시행사 등 계약취소 권한을 가진 주체가 국토부 권고를 수용해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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